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,지원횟수,한도액,신청하는곳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일 전월기준 기준중위 소득 180%이하 가구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(맞벌이 부부는 적게내는 분의 건강보험료 50%만 합산) 지원횟수 및 지원한도액 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범위 ◇시술기간(시술시작일~임신낭 확인일)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•전부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◇(비급여)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(각 20만원 한도), 배아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(30만원 한도) 지원 ※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◇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,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(처방약제명, 금액기재), 통장사본(시술본인)을 ..
2022. 11. 13.
단축키
내 블로그
내 블로그 - 관리자 홈 전환 |
Q
Q
|
새 글 쓰기 |
W
W
|
블로그 게시글
글 수정 (권한 있는 경우) |
E
E
|
댓글 영역으로 이동 |
C
C
|
모든 영역
이 페이지의 URL 복사 |
S
S
|
맨 위로 이동 |
T
T
|
티스토리 홈 이동 |
H
H
|
단축키 안내 |
Shift + /
⇧ + /
|
* 단축키는 한글/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,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.